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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변호사와 녹음 종용' 수산업자 게이트 수사관 직무배제(출금/지면용)

"수사 공정성 고려, 사실관계 확인시까지 수사 제외"

2021-07-2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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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박효선 기자] 별건 수사로 '가짜 수산업자' 부하직원을 체포한 뒤 풀어주면서 업자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관이 수사에서 배제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해당 수사관을 사건 수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심사담당관실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A경위는 지난 4월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부하직원 B씨를 김씨와의 공동폭행 혐의 등으로 체포했다고 풀어주면서 "김씨 변호사를 만나 그가 하는 말을 모두 녹음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B씨와 통화한 이모 변호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이 변호사는 김씨의 100억대 사기사건 재판 변호를 맡고 있다.
 
형사소송법 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요 등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또 그 증거를 토대로 나온 진술 등도 배제된다. 뿐만 아니라 수사관이 피의자를 억압한 상태에서 녹음 등을 종용한 경우 직권남용이나 강요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팀 인력을 보강해 수사망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김씨로부터 선물을 주고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입건된 사람은 김씨를 비롯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검사, 배모 전 포항 남부경찰서장,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종합일간지 기자, 종합편성채널 기자 등 총 8명이다.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입건된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을 피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편, 법원은 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씨 재판 출석을 거부한 2명의 증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는 이날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 4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증인 김모씨와 최모씨는 두 번째 불출석한 상태로, 강제적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며 이들 증인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 증인은 지난 7일 3차 공판에 불출석한데 이어 전날(20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구속재판의 성격상 더 이상 불출석을 허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피해자 3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모두 불출석해 재판은 5분여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나머지 증인 한모씨에 대해서는 첫 번째 불출석이라는 점을 감안해 다음 기일에 모두 재소환하기로 했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11일 오후에 진행된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9년 6월 경북 포항에서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만나 선박 운용과 선동오징어 사업 등에 투자하라고 속여 34차례에 걸쳐 86억4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김 의원의 형을 포함한 사기 피해액은 총 116억2460만원이다. 
 
김씨는 자신을 1000억원대 유산 상속으로 어선과 빌라, 고급 외제차를 가진 재력가로 포장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기 범행이 발각된 후에는 돈을 돌려달라는 투자자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최기철·박효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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