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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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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측, 옛 동업자 정대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이충윤 변호사 "14년간 총 11번의 유죄판결 된 허위 주장"

2021-07-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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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 측이 옛 동업자였던 정대택씨를 명예훼손·무고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최씨의 법률 대리인인 이충윤 변호사는 지난 21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고소는 지난 14년간 총 11번의 유죄판결에서 확정된 정씨의 허위 주장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씨와 그 가족들을 끌어들여 언론과 유튜브를 통해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의 본질은 정씨가 2003년 자기 돈 한 푼 없이 최씨를 이용해 한 몫을 챙기려다 실패하자 지난 18년간 온갖 거짓말로 최씨를 괴롭힌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씨는 정씨와 2003년 서울 송파구의 스포츠센터 인수 과정에서 얻은 투자수익금 53억원의 분배를 두고 민·형사 소송을 벌인 바 있다.
 
정씨는 이날 지산이 고소당한 사실을 접하고 SNS를 통해 최씨 측 주장을 반박했다.
 
정씨는 "대검찰청은 최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지시했다"며 "윤석열 가족은 자신들에 대해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자 저를 고소하면서 여론을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 가족을 무고한 사실도 없고,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와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진실만을 방송하며 저의 진실을 주장했을 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최씨 등에 대한 무고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고소장을 제출할 것을 예고했다.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씨가 지난 2일 오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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