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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구타 사망' 고 윤 일병 유족 일부 승소… 국가배상은 기각

법원 "주범, 4.1억원 배상하라"

2021-07-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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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2014년 4월 사흘에 걸쳐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사망한 육군 28사단 소속 '고 윤 일병'의 유족들이 주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정철민)는 고 윤 일병 유족들이 국가와 주범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유족 4명에게 4억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고 윤 일병은 2014년 당시 병장 이씨와 병장 하모씨, 상병 이모씨, 상병 지모씨에게 가혹행위와 수십 차례 집단 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구타와 가혹행위로 윤 일병은 같은 해 4월 숨졌다.
 
이 사건은 육군 수사라인의 사건 축소 및 은폐 등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2015년 대법원은 이씨 외 다른 병사들의 살인죄 공범 여부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은 이씨에게 징역 40년, 병장 하씨와 상병 이씨, 상병 지씨에게 각 징역 7년, 하사 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확정되면서 고 윤 일병 유족들은 주범 이씨와 국가를 상대로 사건 축소와 은폐의 책임을 물어 5억9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고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씨는 “군사재판에서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한 것이 너무나 억울해 민간재판에서는 (사실관계를) 밝혀주기를 바랐다”면서 국가배상 청구 기각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안씨는 “(이 재판은) 군 잘못을 묻기 위한 것이지 가해자 처벌을 위한 게 아니었다”며 “군 사법제도가 새롭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끝까지 군의 책임을 묻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이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해 주범인 이 병장에게만 살인죄를 인정하고 나머지는 살인에 고의가 없다며 공범에 대해 파기 환송한 2015년 10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대로 대법원 앞에서 고 윤 일병의 아버지, 어머니와 두 누나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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