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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취득세 과세기준 실거래가로…"임차인 세부담 전가 우려"

2023년부터 취득세 과세 기준 신고가액·시가표준액→실거래가

2021-08-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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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2023년부터 취득세에 대한 과세기준이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 이에 거래감소와 증가된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 '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2023년부터 매매 등 유상취득분의 취득세는 취득한 가격인 실거래가를, 증여 등 무상취득은 시장 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과세 표준으로 책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개인이 부동산 등을 유상취득 또는 원시취득(신축·증축 등)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액수(신고가액)나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대부분의 주택 거래에서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와 상반된 입장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실거래가가 지금 과세기준보다 높아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세금마다 과세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통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이나 개인에게 주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세표준이 변경됨에 따라 거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되면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거래 위축이나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며 단기적으로 가격안정효과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공급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증가된 세 부담이 집주인뿐 아니라 임차인에게까지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에게 100% 전가되는 일은 없다"며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바뀌면 소유권자에 대한 세금이 늘어나는데 이런 부담이 월세나 관리비 등 어떤 방법으로든 전가되며 임차인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증여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1년간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7만1964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45.4% 증가했다.
 
현재 증여 등 무상취득분의 경우 시세의 70~80% 수준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다만 법이 개정되면 무상취득분에 대해서도 실거래가를 과세표준이 되며 세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그 전에 증여하는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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