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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영상)종부세 9억→11억원 상향…"현실반영 부족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10억2500만원…"절반가량 종부세 부과대상 포함"

2021-08-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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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됐지만, 여전히 현실 반영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조세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부세 개정안 대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1주택자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에 기본 공제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액은 11억원이 된다.
 
다만 6억원씩(합산 12억원) 공제받던 부부 공동명의를 비롯해 다른 부과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상향되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은 공동명의 종부세 혜택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했던 공시가격 '상위 2%' 부과안은 폐기됐다.
 
종부세 과세기준이 2억원가량 상향됐지만, 여전히 현실 반영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 강북구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 대상이 축소되는 현상이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2억 정도 올린 것 가지고 올렸다고 하기에는 시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적절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서울로 한정하면 중위가격과 비슷한 가격으로 중간 정도에 살고 있음에도 종부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월간KB주택시장동향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10억2500만원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상향됐지만, 서울 기준 절반가량의 아파트가 종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는 셈이다.
 
종부세 상향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기존에도 종부세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살려고 생각했던 분들은 사고, 팔려던 분들은 파는 행태가 나오고 있었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를 갑자기 늘린다거나 축소시키기에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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