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현진

"1인가구·무자녀 신혼도 청약가능"…실효성은?

"대상서 배제된 사람들에게 기회 부여 긍정적"

2021-09-08 15:22

조회수 : 5,64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정부가 청년층에 대한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한다.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에 추첨제를 도입해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또 다른 '청약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인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제도 일부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1인 가구와 맞벌이로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신혼부부 가구에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무자녀 신혼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기간 무주택을 유지한 40, 50대가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하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으로 공급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기존 특공 대상에서 제외됐던 1인가구와 현행 소득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3인가구 기준 965만원)를 초과하는 맞벌이 가구도 청약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현행 소득기준(월평균 소득 160%)를 초과하는 가구에는 '부동산 가액 3억3100만원 이하'의 기준을 적용한다.
 
현행 생애최초 특공은 혼인을 했거나 자녀가 있어야만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 무주택 1인가구는 신청이 불가능했다. 이번 개편안을 통해 생애최초 특공의 경우 30% 추첨 물량에 한해 청약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전용면적 60㎡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청약제도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배제된 사람들에게 기회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인가구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결혼을 했다면 신혼부부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을 받을 수 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했다. 개편을 통해 신혼부부 특공 대상에 포함되게 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아예 청약신청자격이 안되거나 신청은 되더라도 가점취득이 어려워 당첨가능성이 극히 낮은 분들에게 이번 개편은 좋다"며 "그동안 특공에서 배제된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특공 대상에 새로운 대상이 편입된 만큼, 또 다른 청약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이 적은 상태에서는 제로섬 게임"이라며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이며 대상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공급이 부족한 지금 상태에서는 이 같은 대책을 하더라도 실효성을 보긴 어려울 것"이라며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이 서울지역에 분양을 받더라도 대출규제가 강해 제대로 살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특별공급의 확대는 충분히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결국에는 물량이 정해진 상황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많이 몰아주게 된다면 그 외에 소외된 계층, 연령층이 있을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 김현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