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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선

법원 “외국인도 국내 치과의사 시험 응시 가능”

2021-09-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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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외국인에게 국내 치과의사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자격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 보건복지부의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국내 치과의사들이 외국인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인정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가 당초 치협위원회(치협)나 치협 산하 대한치과교정학회(교정학회)의 검증 또는 재검증 결과 취지와 달리 참가인의 수련경력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떤 위법사유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문의 자격 인정 및 그 전제가 되는 외국 수련자 수련경력 인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고이고, 치협이나 그 산하 전문분과학회가 아니다”라며 “피고가 치협 또는 전문분과학회로 하여금 외국 수련자에 대한 검증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의견을 참조해 적정한 결론을 내기 위함이지, 피고가 수련경력 인정의 권한을 치협 또는 전문분과학회에 위임했다거나 피고가 그들의 결정에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 일부 외국인에게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2018년도 시험에서 치과의사 자격을 얻었다.
 
앞서 2017년 11월 치협 자격검증위원회(치협위원회)는 2018년도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 중 자격검증을 신청한 외국인들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외국 수련자 68명 중 52명에게 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했다.
 
응시 자격을 얻지 못한 일부 외국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치협은 재검증을 거쳐 68명 중 59명에게 시험 응시 자격 부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추가 회의를 열고 치협의 이 같은 결정이 외국인 수련자들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객관적인 자료인 수료증 등을 갖고 있는 외국인에게 응시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로써 응시 자격을 얻지 못했던 외국인 수련자 5명은 응시 자격을 얻게 됐다.
 
이에 대한치과대학병원 전공의협의회(전공의협의회)는 복지부가 외국인이 국내에서 치과의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수련 규정 요건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고, 일부 치과의사들은 “외국인 시험 응시 자격 부여 과정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행정 소송을 냈다.
 
서초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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