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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금소법 계도기간 종료 D-10…GA, 광고심의 '촉각'

광고가이드라인 제공…모든 광고물 심사 요청해 승인

2021-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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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 종료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이 광고 심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모든 광고물을 승인 후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자칫하다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GA가 금소법 광고 심의 교육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설계사를 대상으로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공 하는가 하면, 영업 활동에 활용하는 모든 광고물을 심사 요청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신청서는 △광고물의 종류 △게시(사용)위치 △규격 및 모양 등 광고물 정보를 기입해야 한다. GA 내부통제 확인사항으로 상품개발부서장과 준법감시인의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앞서 생·손보협회는 △보장내용·보험료 산출기준 등 안내 사항 미표기 △준법감시인 확인 표시 누락 등 광고 준수사항 위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업무광고 안내 사항 누락 등을 규정위반으로 결정했다. GA협회도 지난달 금융소비자 담당 실무진, 금융당국 등과 금소법 관련 정책회의를 진행했다.
 
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월25일 시행된 법률로 과태료와 형벌이 기존보다 두배 가량 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금융상품 판매 시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를 지켜야 한다. 금융당국은 업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간의 금소법 유예기간을 적용했으며, 오는 24일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특히 GA업계는 광고 심의에 시선이 쏠리는 모습이다.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GA 설계사들은 전속 설계사보다 블로그, 카페, 유튜브, 재무방송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영업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금소법에 따르면 영업 활동에 사용하는 모든 유형의 광고물은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미승인 자료를 사용해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계약 무효처리·수수료 환수에 더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광고물의 범주는 안내장, 팜플렛, 현수막, 배너 등은 물론 유튜브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모든 유형의 홍보활동을 포함한다. 
 
과도한 규제에 온라인 영업을 포기하는 GA 설계사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GA 설계사는 "금소법으로 온라인 영업은 사실상 금지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광고의 제한 사항이 많아지고 심의 결과도 오래걸려 관련 마케팅을 아예 접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지난 3월 한국보험대리점협회에서 열린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GA 실무협의회 세미나'. 사진/한국보험대리점협회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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