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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법 "강제 징용 배상 불복 '미쓰비시 재산권 압류' 정당"

2021-09-1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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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 확정된 일본 기업들이 한국 내 자산 압류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3일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인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 등을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 등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1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때 확정된 배상액은 피해자 1인당 8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이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위자료 지급을 거부했다. 우리 법원이 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가지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절차를 결정하자 이마저 불복해 항고와 재항고를 거듭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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