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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경유차 8928대 환경개선부담금 7.7억 부과

30일까지 2기분 납부기간… 관내경유차량 8928대 운행자 대상

2021-09-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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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 강남구는 관내 경유 차량 8928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7억7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중 2기분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택스, 서울시 모바일 세금납부앱,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 면제된다.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환경부가 1992년부터 시행해왔다.
 
강남구는 환경개선 및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해 가정과 사업장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절감률에 따라 상품권, 현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등 ‘필환경 도시’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강남구청 전경. 사진/강남구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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