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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유승

(영상)'무조건 20만원 보장' 여행보험 휴대품손해 특약 사라진다

DB손보, 13일부터 판매 중단…"손해율·도덕적 해이 리스크 커"

2021-09-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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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DB손해보험(005830)이 여행 중 물품의 도난, 파손 등을 보상하는 여행보험 '휴대품 손해' 특약을 철수했다. 휴대품 손해 특약은 손해율(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과 도덕적 해이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타 보험사들의 도미노 판매 중단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지난 13일부터 국내·해외여행보험의 휴대품 손해 판매를 중단했다. 악화한 손해율이 영향을 끼쳤다. 비투비(B2B) 형식으로 계약한 일부 여행사의 경우 손해율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여행보험의 휴대품 담보 손해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판매를 중단하게 됐다"고 말했다.
 
휴대품 손해 특약은 휴대폰, 카메라, 선글라스 등 여행 중 피보험자의 휴대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여행보험의 인기 담보로 꼽힌다. 도난, 파손 등 여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 자기부담금 1만원만 내면 건당 20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분실이나 계약자·피보험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휴대폰 손해 특약은 손해율과 도덕적 해이 리스크가 높다. 여행 중 고가의 제품을 도난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보험금 지급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가입자는 경찰서에서 도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떼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파손의 경우 물품 구매 영수증과 수리비 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보상이 가능하다. 사실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DB손해보험은 2017년 8월30일부터 다이렉트 여행보험 휴대품 손해 특약 판매를 중단한 바 있다. 
 
삼성화재(000810), 현대해상(001450), KB손해보험 등 다른 대형 보험사들은 휴대품 손해 특약 판매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보니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휴대품 손해 특약은 손해율이 높아 상품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당장 판매를 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B손해보험 강남 사옥. 사진/DB손해보험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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