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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 하정우 벌금 3000만원

2021-09-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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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씨가 14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씨에 대해 벌금 3000만원에 추징금 8만8749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하면서 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장) 김모씨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죄책도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애초에 피부미용 시술 목적없이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8개월 기간 동안 병원에서 19회 프로포폴을 투약했는데,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게 기재돼 있어 정확한 투약량 알 수 없다"며 "투약 횟수와 빈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프로포폴에 의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씨는 지난 2019년 1월~9월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19차례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프로포폴 투약(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배우 하정우가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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