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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진

기본형건축비 3.42%인상…아파트 분양가 더 오른다

664만9000원→687만9000원…2008년 이래 최고 수준

2021-09-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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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아파트 전경. 사진/김현진 기자
[뉴스토마토 김현진 기자] 분양가상한제 대상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되며 향후 분양 단지의 분양가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 노무비 등 가격 변동을 반영해 종전보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을 3.42% 인상한다고 고시했다. 이는 2008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기본형 건축비 상한액이 인상됨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64만9000원에서 687만9000원으로 조정된다. 이번 조정분은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공급주택에 적용된다.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 112㎡,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 크기의 아파트 등을 짓는 데 투입되는 각종 건설자재비와 인건비 등을 더해서 산출한다. 이번 고시에는 지난 7월 반영되지 않는 고강도 철근 등 건설자재, 노무비 가격 변동 등이 반영됐다.
 
조달청이 간접노무비 산정에 활용되는 요율을 변경하면서 간접공사비가 2.09%포인트 올랐고 노무비와 주요 건설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직접공사비도 1.10%포인트 상승했다는 것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1일과 9월15일 두차례 고시되지만, 올해는 지난 7월 철근값이 급등함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를 1.8% 인상해 고시했다.
 
기본형 건축비가 인상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들의 분양가도 변동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 건축·택지가산비 등을 더해 산정된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9~10월 분양이 예정된 단지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총 10곳으로 총가구수 규모는 3만921가구에 달한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 쪽에서 인정해주는 건축비가 인상됨에 따라 일정 부분 수분양자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며 "분양가심사제도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 상승 폭이 100% 분양가에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중 분양가 책정을 다시 진행하는 단지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를 미뤄서라도 분양가를 올릴 것인지, 기존에 심의를 받은대로 진행할 것인지 유불리를 따지는 단지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심의위원회를 통해 분양가가 책정됐지만, 아직 분양 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의 경우 지자체에 재심의를 요청해 분양가를 다시 책정하려는 단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진 기자 k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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