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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검찰, 유동규 기소…뇌물죄만 적용(종합)

2021-10-21 22:30

조회수 : 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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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2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로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20년부터 올해까지 대가로 민간개발업체로부터 700억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속영장에 포함했던 배임 혐의는 공소장에서 빠졌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경우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뇌물죄만 적용해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한 것은 '대장동 4인방'에 대한 추후 수사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라 주목된다.
 
그동안 검찰은 김만배 화천대유 주주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혐의사실 중 업무상 배임혐의를, 지난 18일 국내에 입국한 남욱 변호사에 대한 체포영장에도 뇌물과 함께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사업자의 사업 참여 편의를 봐주고, 수익배당면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얻으면서 그만큼의 손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끼쳤다는 혐의다.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할 때도 업무상 배임혐의는 뇌물혐의와 함께 핵심혐의였다.
 
그러나 이번에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업무상배임혐의를 제외한 것은 추후 김만배 화천대유대주주와 남욱 천화동인 6호 소유주 등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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