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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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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셀, 상장적격 심사 대상 분류…주식 거래정지

2021-11-1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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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성남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베셀(177350)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면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회사측은 매출 이연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된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거래 재개를 약속하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베셀의 3분기 매출이 3억원 미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코스닥시장본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판단하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안내했다. 
 
이에 대해 베셀 관계자는 “매출 이연에 따른 일시적인 상황이며, 회사의 영업 진행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베셀의 매출인식 기준은 설비를 고객사에 인도하면서 수익이 인식되는 회계기준을 따르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장비 인도와 셋업 절차가 고객사 요청으로 연기되면서 일시적으로 매출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베셀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상황을 접했을 투자자들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전하며, “지난 9월부터 납품된 장비들이 현재 설치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현재 진행중인 프로젝트와 수주 예정인 프로젝트가 다수이고 전방 시장상황이 개선되고 있음이 분명해 빠른 시일 내에 베셀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한 분기말 기준 수주 잔고가 170억원 이상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베셀은 현재 거래 재개를 위해 적극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최성남 기자 drks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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