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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첫 심리

오늘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2021-1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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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첫 법원 재판이 24일 본격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양철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뇌물)로 구속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첫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한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설관리공단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수회에 걸쳐 총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기소됐다.
 
또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개발업체 선정, 사업협약 및 주주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체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주는 등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2020년부터 올해까지 대가로 민간개발업체로부터 700억원(세금 등 공제 후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 이와 함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화천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6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지난 2015년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 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화천대유가 취득하게 하고, 그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구속기소할 당시 배임혐의 부분은 공소장에서 제외했으나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시 이 부분을 보강해 추가 기소했다.
 
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지난 22일 구속기소한 김씨와 남 변호사, 불구속 기소한 정 회계사에 대한 사건을 병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씨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정 회계사도 배임의 공범혐의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9년 3월 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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