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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양도세 12억 비과세 '7일 공포'…"긴급 대통령 재가 예정"

7일 국무회의 의결 후 긴급 대통령 재가

2021-12-06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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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상향 기준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긴급 대통령 재가 후 관보게재·공포를 통해 '양도세 12억원 비과세' 기준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긴급 재가를 진행할 경우 7일 국무회의 의결 직후 공포가 가능하다. 양도세는 공포일 기준으로 주택매도 잔금 청산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점으로 삼는 만큼, 시장의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대통령 재가'를 검토 중이다. 긴급 대통령 재가를 진행할 경우 7일 국무회의 의결 후 바로 공포가 가능하다. 다만, 긴급 재가절차를 거치더라도 또 다른 긴급 법률들이 발생할 경우 순서 협의를 통한 지연 가능성도 상존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의결 당시 긴급 대통령 재가를 진행해 국무회의 의결 당일에 공포한 사례가 있다.
 
앞서 2일 국회는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세대 1주택자 집을 팔 때 실거래 양도 가격이 12억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12억원을 넘으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예컨대 주택을 7억원에 취득해 12억원에 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비과세 기준 9억원을 적용하면 13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개정된 법을 적용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당초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는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공포일로 수정됐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됐다.
 
새로운 양도세 비과세는 법 공포일을 기준으로 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로 적용된다. 통상 잔금을 치르는 날이 빠른데 공포일 이후로 주택매도자들이 계약서 수정 등을 통해 잔금 날짜를 변경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는 법이 개정된 뒤 공포일까지 시차가 발생할 경우 상당수 1세대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기를 최대한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통상 법률이 넘어오는 순서대로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긴급 재가를 진행할 경우 해당 법률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지체될 수록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공포일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6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긴급 대통령 재가'를 검토 중이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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