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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회 이상 음주운전 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교통안전 공약' 발표…"교통약자 보호구역 30㎞ 속도위반 엄격 적용"

2022-01-1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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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민주당은 13일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겠다"며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의 30㎞ 속도 위반을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재명 후보 교통안전 공약'을 발표하면서 "불법운전으로부터 보행자가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구역 안에선 30㎞ 속도 위반을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보행자보다 차량이 우선인 교통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서 보행 사망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라며 "30㎞ 속도 위반이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감시카메라,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등 부속시설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음주운전에 대해선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우선 여객자동차부터 의무적으로 부착하여 효과성을 입증한 후 일반 차량으로 점차 확대할 것"이라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음주치료를 의무화하고 교육내용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음주운전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시스

또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최근 증가하는 개인형이동장치가 보다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박 정책위의장은 "개인용이동장치 제품 성능과 규격 기준을 마련하고, 도로주행기준을 개선하겠다"며 "국회에 개인형이동장치 관련 법안이 다수 계류된 만큼 안전한 보행을 위해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습관적 과속과 난폭·보복운전 등 불법운전도 엄단키로 했다. 기준속도 초과 40㎞ 이상을 연 3회 위반하는 습관적 과속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한다. 현행법에선 난폭·보복운전의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운전면허 취소가 되면 1년의 운전면허 결격기간(재취득 금지기간)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확대할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겠다"며 "배달 기사님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상운송보험을 확대하고, 전면번호판 부착 비용을 국가가 일부 보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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