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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코로나 사망자 통한 감염사례 없다"…'장례 후 화장, 곧 행정예고'

질병청 "시신서 감염전파 사례 없어"

2022-01-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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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한 '선 화장, 후 장례' 지침 개정에 착수했다.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한 경우 먼저 화장한 후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지침이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망자의 시신에서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2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와 관련해 유족의 애도와 추모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고시와 지침을 개정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망자 장례 지침은) 당초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사망자의 체액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라며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코로나19 시신과의 접촉 시에 감염 가능성이 있어서 철저한 감염 예방조치를 권장한 바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개정 중인 고시 내용에는 기존의 선 화장, 후 장례뿐만 아니라 방역수칙을 엄수해서 장례 후에 화장이 가능하도록 한다"며 "고인의 존엄과 유족이 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질병청은 19일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에게 "WHO의 장례 지침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장례 지침, 통계 검색엔진에 검색한 결과 시신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보고된 바가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자료에는 "숙주의 사망과 동시에 바이러스가 소멸하지는 않으나 바이러스의 특성상 숙주가 없으면 생존이 어렵다"며 "사망 후 시신의 체액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었으나 대부분 감염력이 있는 생존 바이러스가 아닌 것으로 보고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국회에서는 질병청의 '선 화장 후 장례'는 근거 없는 지침이라며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질병청은 국회 지적에 따른 뒤늦은 개정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재영 팀장은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그동안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축적된 근거를 토대로 해당 고시와 또 지침을 개정 중에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망자 장례 지침에 대한) 고시 개정은 곧 행정예고를 할 예정"이라며 "일자가 정해지면 설명자료를 통해 안내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은 20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와 관련해 유족의 애도와 추모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고시와 지침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코로나19로 숨진 고인의 관을 화장터로 이송하는 방역관계자들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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