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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생후 2주 아들 폭행' 숨지게 한 아버지, 징역 25년 확정

침대에 정수리 부딪힌 아기, 경기 등 이상증상

2022-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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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생후 2주가 지난 아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아버지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아들이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아버지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대법원 외경. 사진/대법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사정을 살펴보면 원심이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A씨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B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아동학개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7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받았다. B씨는 항소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B씨는 상고하지 않았다. 
 
부부인 A씨와 B씨는 생후 2주된 아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배우자 B씨의 이성관계가 복잡하다고 문제 삼으며 1세인 딸과 사망한 아들이 친자식이 아닌지 의심했다.
 
A씨는 지난해 2월7일 거주하던 오피스텔의 방에서 아들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높게 들어올린 후 이리저리 흔드는 일명 ‘비행기 태우기’ 놀이를 하다가 B씨에게 “너 받으라”며 아들을 던지고는 화장실로 가버렸다. 이 과정에서 아들은 나무 재질의 침대 프레임에 ‘쿵’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부딪혀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했다. 또 오른쪽 눈을 뜨지 못하고 약 30분간 울면서 손발을 떠는 등 경기를 일으켰다. 
 
A씨는 아들이 잠에서 깨 울자,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던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의 오른쪽 얼굴을 3차례 힘껏 때려 멍들게 했다. 또 육아 스트레스를 탓하며 배우자와 막걸리를 사 와 마시기도 했다. 
 
이에 더해 A씨는 그 다음날인 8일 밤 10시쯤 지인 C씨를 본인의 오피스텔로 불러 담배를 피우면서 술과 안주를 먹었다. C씨는 ‘끄윽, 끄윽’ 소리를 내며 숨을 잘 못 쉬고 주기적으로 경기를 일으키는 등 이상증상을 보이는 아이의 상태를 보고는 “애 눈이 왜 그러냐, 병원에 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A씨에게 물었다. 그러나 A씨는 “병원에서 안약을 받아서 넣었는데 그렇게 된 거라 별 것 아니다”라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아들에 대한 A씨의 폭행을 말리지 않았고 이상증상을 보이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거나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숨을 잘 쉬지 못하고 탈수 증세를 보이며 경기를 일으키는 등 심각한 이상증상을 보였는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방치한 채, 그 옆에서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셨고 담배를 피우기까지 했다”며 “반인륜적이고도 엽기적인 행위는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이를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가졌다고 보기에 충분해,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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