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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법원 “장근석 모친 연예기획사 매출누락, 조세 포탈 의도 있어”

모친 전씨, 조세당국 세금 부과 부당하다며 소송

2022-02-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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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 전모씨가 매출누락을 사외유출로 본 조세당국의 판단은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정상규)는 “피고(전모씨 운영 연예기획사 A사)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소송은 전씨가 조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반발하면서 시작했다. 조세당국은 전씨가 운영하는 A사의 법인소득 누락이 사외유출된 것이고 소득 누락 과정에서 조세 포탈의 의도가 있다고 봤지만 A사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서울지방국세청은 A사의 2012~2014 사업연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소속 배우 장씨의 일본 활동에 관한 수익 약 54억원이 누락된 것을 파악했다. 이는 2012 사업연도의 법인소득이다. 
 
전씨는 이 54억원을 홍콩 등 해외계좌를 이용해 인출하며 조세당국의 눈을 피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에 관한 과세자료를 강남세무서장에 통보했다. 
 
A사는 세무조사 기간이던 2018년 3월, 수입신고 누락액을 익금산입(세법상 법인 수익으로 더하는 것)해 사내유보로 세무조정한 후, 신고 누락액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해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했다.
 
그러나 강남세무서는 A사 2012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경정하고 금액의 신고 누락과 관련해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했다. 신고 누락이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강남세무서는 A사가 이미 납부한 법인세 수정신고액은 제외하고 4억2000여만원을 A사에 경정·고지했다. 
 
아울러 서울지방국세청은 A사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시 익금산입한 54억원이 사외유출돼 전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이에 전씨는 기존 근로소득에 약 54억원이 합산됐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심판원은 A사의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차감해야 한다고 봤고, 서울지방국세청 등은 이에 따라 A사의 해당 법인세를 3억2000여만원으로 차감해 경정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전씨는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없어 익금산입 전 매출누락분은 사외유출이 아닌 사내유보라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조세포탈 의사 없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단순히 과소신고한 것인데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매출누락은 사외유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들면서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거나 가공의 비용을 장부에 계상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또는 가공비용 상당의 법인 수익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소득처분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제도는,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취지가 있다”며 “전모씨는 2012~2014 사업연도 당시 등기부상으로 원고의 대표자였을 뿐 아니라 최대주주에 해당했다”고 설명했다. A사의 매출누락분을 전씨의 사외유출에 따른 상여로 인정한다는 판단이다.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에 관해서는 “A사는 과세관청의 추적이 어려운 전씨의 해외계좌로 법인 수입금액을 지급받으면서도 그 내용을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았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지 않아 조세회피가 이뤄졌다”며 “세무조사가 개시되고 나서야 A사가 법인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점을 비춰보면 조세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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