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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열

법원 “SH공사, 266억 법인세 취소 요구 부당”

조세당국, SH 법인세 조사 결과 수익누락·부당면세 적발

2022-03-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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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조세당국을 상대로 낸 266억원 규모의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정상규)는 SH가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SH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과 가정법원. (사진=뉴시스)
 
법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SH를 대상으로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서울지방국세청은 SH가 서울시에서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시에서 받은 사업비를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켰다. 
 
또 서울지방국세청은 SH가 용지를 팔면서 매매계약에 따른 분납채권 4회분 분납금액에 대한 2011 사업연도 연부이자의 이자수익 채권을 계상 누락한 것으로 보고 이를 익금산입해 수익으로 더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밖에도 △임대아파트 수선비 중 상각범위액 초과분의 손금(손실)부인 △서울시 국고보조금을 통해 설치한 태양광발전장치 익금산입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택지조성공사비에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 수취에 따른 불성실 가산세 부과 △서울시에 대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용역 손실분 부당행위계산부인(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하여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경우 해당 거래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도록 하는 것) 규정 적용 등 6가지 사유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삼성세무서에 통지했다. 삼성세무서는 이에 따라 2008~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SH에 경정·고지했다.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한 SH는 조세심판원에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청구를 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쟁점에 관한 청구만 인용하고 나머지 5개 사항에 관한 청구는 기각했다. 심판원이 인용한 사항을 제외하면 SH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액은 약 266억원이다. 
 
SH는 결국 삼성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SH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의 경우 서울시의 계산에 따라 진행된 것이므로, 수취한 사업비 중 위탁수수료를 제외한 부분은 용역 공급과 대가관계가 아니며 따라서 사업의 수익이 SH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용지매매계약 분납채권 연부이자에 관해서는 용지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대금의 잔금지급을 연장해준 데 따른 지연손해금이라고 주장했다. 
 
임대아파트 수선비에 관해서도 아파트의 사용기한을 늘리거나 자산 가치를 높이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일시적 비용인 수익적 지출이라고 주장했다. SH는 나머지 다른 사유에 관해서도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SH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에 관해서는 “SH는 서울시에서 포괄적으로 위탁 받은 용역을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수행했다”며 “그로 인한 수익금 역시 모두 SH에게 귀속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연부이자의 성격에 관해선 SH가 주장하는 지연손해금이 아니라 별도 약정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연부이자는 분할납입 회차마다 납입기일이 별도로 지정돼 있고, 이를 지체할 경우 별도의 연체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또다시 가산되는 것”이라며 “연부이자 자체를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대아파트 수선비를 두고는 “임대아파트의 노후 부분을 수선하거나 파손된 부분을 복구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며 “주요 공용부분과 공용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해 임대아파트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내용연수(수명)를 연장시킨 것”이라고 봤다.
 
또 재판부는 SH가 국민주택 등 아파트 건설용역과 구분해 별도 공사업체들을 통해 수행한 택지조성공사는 부지 중 일부가 국민주택 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SH가 서울시 보조금으로 취득한 태양광발전장치는 SH의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시 보조금을 익금산입해 계산한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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