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표진수

realwater@etomato.com

앞만 보고 정론직필의 자세로 취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완성차업체 중고차 시장 진입 제한, 형평성 맞지 않아"

이호근 대덕대 교수 "국내 수입 자동차 브랜드 이미 중고차 판매"

2022-03-11 12:02

조회수 : 2,10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시장 진입 제한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수입산 자동차 브랜드가 연식 5~6년 내의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소비자주권시민회의정책위원장)는 11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소비자가 본 자동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입과 소비자 후생' 토론회에서  "GM(제너럴 모터스) 등 미국의 통상문제(FTA, WTO 규정 위반 등)가 야기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중고차 매매가 신차 매매의 약 1.3배 이상 많이 거래되고 있지만, 중고차 시장 문제는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허위·미끼 매물, 성능상태 점검 불일치, 과도한 알선수수료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중고차 매매 이후 수리 및 교환·환불에 대한 시스템의 미정착 등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개방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완성차업체가 인증하는 중고차 거래 비중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올려야 한다"며 "중고차의 잔존가치 평가의 전문화·체계화를 이루고, 오픈 플랫폼을 통한 중고차의 품질, 평가, 가격 산정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전기, 수소차가 늘어나고 있지만, 국내 정비 네트워크가 미흡한 상태로 현실적으로 제조사의 직접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내 중고차 시장에 차량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재철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장은 "소비자기본법상 중고차량을 선택할 때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며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허위·미끼 매물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중고차의 사고 여부와 보험 수리 이력, 침수 여부, 결함, 리콜 명세 등 인증체계를 명확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은영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대표는 "소비자의 80.5%가 국내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낙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대기업 진출을 통해 소비자가 보호받고 선택권을 보장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시장의 단계적 진입 등 준비시간이 필요하고, 중고차 가격 상승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수입 완성차업체들은 세계 각국에서 고객 관리 및 브랜드 제고 등을 위해 인증중고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입차 업체만 인증중고차 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20여개 브랜드가 운영중이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 표진수

앞만 보고 정론직필의 자세로 취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