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응열

‘대장동 특검’ 재점화…특검 가더라도 재판은 계속

법조계 "특검 수사 중 새 증거, 재판 제출 가능성"

2022-03-15 06:00

조회수 : 17,88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20대 대선이 끝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장동 특검’ 도입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가 기존 대장동 재판에서 활용되거나 이미 기소된 대장동 일당의 범죄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공소사실이 늘어나면 재판의 심리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왼쪽)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가운데)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 지난해 11월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대선 패배 후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및 이와 관련한 불법 대출·부실수사·특혜 제공 등의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수사요구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이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제공 및 연루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수사범위를 놓고 거대 양 당이 다투고 있지만 특검 도입 자체에는 의견이 같다. 대선 이후 이들은 특검 도입 논의의 불씨를 살리는 중이다.
 
실제 특검이 도입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은 다소 지연될 것이란 견해가 제기된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피고인 5명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추가로 나온다면 재판부 심리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 수사 중 증거가 새로 나오면 수사기관끼리 협의해 검찰이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유 전 본부장 등을 상대로 이미 기소한 혐의에 관해서는 특검이 재차 기소할 수 없다.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이다.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태의 ‘윗선’을 수사하거나, 유 전 본부장 등에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하나의 사건인 만큼, 기존 재판부가 선고를 서두르기보다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재판이 미뤄질 경우 유 전 본부장 등의 구속기간 만료가 가까워지는 점은 재판부로서는 부담이다. 구속기소시 구속기간은 6개월인데, 법원이 추가 혐의에 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경우 구속된 피고인은 석방된다. 유 전 본부장은 다음달 20일에,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는 오는 5월21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재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가능성도 만만찮다.
 
한 대형로펌 대표 변호사는 "구속 재판은 미루기가 힘들다. 이번 사건 구속 피고인들도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재판부로서는 만기 보석으로 풀어줄 수밖에 없다"면서 "이번 사건의 특성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다 보면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사건이 이미 정치적 사건으로 변질된 데다가 대선 승패가 불과 0.73%p 차로 갈린 상황에서 재판 마져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는 "이런 사정 때문에 결국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서두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내다봤다. 
 
특검 수사 결과 증거가 더 나오지 않거나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유 전 본부장 등에 적용 가능한 추가 혐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기존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이달 초 열린 11차 공판에서 “개인적으로 언론을 안 보고, 앞으로도 특별히 볼 생각이 없다”고 언급하는 등 법정 밖에서 거론되는 ‘정영학 녹취록’ 등에 관해선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 김응열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