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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중고차 시장 진출, 1년 연기…내년 5월부터

중기부, 현대차·기아에 사업조정 권고

2022-04-28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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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현대자동차와 기아(000270)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1년 연기됐다. 시장 진출 후 2년간 인증중고차의 판매물량이 일정 수치 이하로 제한되며 매집물량의 일정부분 이상을 중소사업자가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따른 중소사업자의 충격 완화를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대차(005380)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진출과 관련한 사업조정 신청 건에 대해 28일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조정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1월 사업조정 신청 이후 2월부터 2차례에 걸쳐 당사자간 자율조정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율사업조정협의회(4차례)를 개최해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했으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심의회를 개최했다.
 
먼저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판매업 사업개시 시점이 1년 연기된다. 정확히 2022년 5월1일부터 2023년 4월30일까지다. 다만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각각 5000대 내에서 인증중고차 시범판매가 허용된다. 
 
현대차와 기아의 중고차 판매대수는 2년간 제한된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1년차(2021년5월1일~2024년4월30일)에 각각 2.9%, 2.1%로, 2년차(2024년5월1일~2025년4월30일)에는 각각 4.1%, 2.9%만 팔 수 있다. 판매대수 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이전등록 통계 자료의 직전년도 총거래대수와 사업자거래대수의 산술평균값으로 정한다. 
 
현대차와 기아는 신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중고차 매입 요청시에만 매입해야 한다. 이들이 매입한 중고차 가운데 인증중고차로 판매하지 않는 중고차는 경매의뢰해야 한다. 이때 경매 참여자는 중소기업들로 제한하거나, 현대차나 기아가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협의해 정한 중고차 경매사업자에게 경매의뢰하는 대수가 전체 경매의뢰 대수의 50%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이번 사업조정 권고는 다음달 1일부터 2025년4월30일까지 총 3년간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공표, 이행명령, 벌칙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진다.
 
현대자동차·기아의 중고차시장 진출 관련 사업 조정 건에 대한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가 열린 28일 오후 서울 성동구 장안평중고차매매시장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중기부는 이번 사업조정 권고로 중소기업은 공제조합 설립, 전산 고도화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게 되고, 중고차 매입물량 부족, 매입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정적 영향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현대차와 기아에게는 내년 5월부터 인증증고차 사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제한적으로 조기 시범운영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들도 내년 1월부터는 현대차와 기아의 인증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조정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중기부의 조주현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그간의 오랜 논의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사업활동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면서도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조화로운 방안을 찾기 위해 위원들이 많은 고심을 했다"며, 현대차와 기아에 대해 "이번 중기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수용하고 잘 준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중소기업계에 대해서도 "심의회의 결과에 백퍼센트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3년이라는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자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준비기간으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해 해당 지역이나 업종의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에게 3년 이내에서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품목·시설·수량 등을 축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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