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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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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이중과세 배제율 변화 유불리 따져봐야

법인세 낮췄지만 부동산 법인 투자자 세율 '껑충'

2022-07-2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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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부자 감세’라고 비판받는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일부 직장인들의 소득세가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인세와 투자 관련 개정안도 몇 가지 포함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 중에서는 법인세 인하가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과세표준 3000억원 이상 대기업들에 매겨지던 25% 세율이 22%로 크게 낮춰졌기 때문. 대기업들로서는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고 그만큼 순이익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라 전체로 보면 세수 부족 우려가 있겠지만, 그보다 자신이 투자한 기업의 실적이 중요한 투자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법인세 개정안에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달갑지 않은 항목도 포함됐다. 부동산 투자 및 임대업을 하면서 세금을 아끼기 위해 법인을 세운 투자자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중 2억원 이하 구간에 10% 세율이 적용되던 것을 ‘5억원 이하 20%’로 개정할 예정이다. 다만 중소·중견기업 구제를 위해 이들에겐 5억원 이하라도 10% 특례세율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그런데 지배주주 등이 50% 넘는 지분을 보유했거나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는 법인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동산 임대가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이 매출의 50% 이상인 법인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결국 부동산 투자를 위해 법인을 세운 투자자들은 법이 개정되면 20% 세금을 내야 한다. 법인을 유지하는 것과 없애는 쪽 중에 무엇이 나은 지 저울질해야 하는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주회사 주식을 갖고 있다면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개정 항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들은 태생적으로 자회사들로부터 받는 배당금이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따로 사업을 하지 않는 순수 지주회사는 그게 한 해 매출의 대부분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매출 구조 특성상 지주회사의 법인세 산정 과정에서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자회사가 이미 세금을 내고 남은 이익에서 배당을 한 돈이 지주회사의 매출인데 거기에 또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법인법에서는 이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지주회사가 국내 자회사들로 수령한 배당금은 전액 또는 일부를 과세 기준에서 빼주는 ‘익금불산입률’, 일종의 공제가 적용됐다. 특히 일반법인보다 지주회사의 공제율이 더 높았다. 일반법인은 자회사 지분을 100%를 보유해야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전액을 과세 대상에서 빼줬지만,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 40~100%를 보유하면 전액, 30~40% 지분율인 경우엔 90%, 30% 미만이면 80%를 제외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일반법인, 지주회사 구분 없이 5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전액을 빼주는 것으로 바뀌었다. 자회사 지분율이 30~50%인 지주회사의 불산입률은 80%이며, 30% 미만 지분율일 경우엔 30%밖에 해주지 않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회사 지분율이 50% 미만인 지주회사들은 해당 자회사로부터 온전히 배당을 받기 위해서 지분을 더 확보해야 한다. 자회사가 상장사라면 주식 매수를 기대해볼 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반대로 지주회사가 그럴 형편이 안 된다면 오히려 자회사가 배당을 늘릴 유인이 줄어드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투자한 기업이 지주회사이거나 자회사라면 현재 상황을 파악해야 한다. 
 
주식 투자자들의 큰 반발을 낳았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일단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주식과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내년부터 손익을 합산해 과세할 예정이었다. 코인 가격 폭락으로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기로 했던 계획도 2025년으로 미뤘다.  
 
큰 개미들이 주식을 던지게 만든 요인으로 작용했던 10억원 이상 보유주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20% 또는 25%) 부과 규정은 보유금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크게 올렸다. 경영참여 목적이 아닌 이상 특정기업의 주식을 100억원 이상 보유하는 경우는 드물어 웬만한 큰 개미라도 양도세 부담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장 내년에 없앨 계획이었던 코스피 증권거래세는 일단 0.05%로 낮췄다가 2025년부터 0%를 적용하기로 했다. 코스닥 주식 거래세는 0.15%로 내리기로 했던 것을 2년 미루고 그동안엔 0.20%를 적용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올 가을 국회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야당에서 반대하는 사안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걸러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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