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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공무직과 공무원은 어떻게 다를까

2022-11-10 17:29

조회수 : 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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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0월, 벼의 생산량을 조사하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던 통계청 직원들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4명의 직원이 사고를 당했는데 공무원 신분인 직원은 사고 후 치료를 위해 쉬는 동안 100%의 급여를 받고, 5년의 휴직이 가능했습니다.
 
반면 공무직 직원들은 급여는 70%만, 휴직은 3년까지만 가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무직과 공무원, 어떻게 다른 걸까요.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이라고 합니다.
 
공무직은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연구원의 사무보조, 연구 보조, 수행업무, 시설관리, 미화 등의 업무를 하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공무직은 예전 일용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이름이 바뀐 뒤 2014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정원 규정 등이 개정되며 명칭이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공무직과 공무원 둘 다 정규직입니다. 
 
하지만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구분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법이 적용됩니다. 
 
정치 활동이 불가능한 공무원과 달리 공무직은 정치 활동이 가능합니다. 
 
공무직은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공무원은 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채용 절차입니다. 공무원은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공무직은 기관마다 개별적인 절차에 의해 채용됩니다.
 
따라서 공무직은 채용 기관마다 복지와 급여, 근무 환경이 다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을 다르게 대하는 것을 두고 차별이라는 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쪽에서는 채용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둘의 처우가 다른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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