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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2023년 경제방향)'지방분권시대' 준비 본격화…"산단 활성화 추진 등 투자 확대"

지방분권법, 균형발전법 등 통합 추진체계 구축

2022-1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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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 준비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방시대에 맞는 관련 정책을 통합·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민간을 중심으로 한 지방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개인과 기업의 기부 활성화를 도모해 지방 균형발전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방 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내년에 관련 법·제도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방분권법, 균형발전법 통합을 통해 지방시대 관련 정책의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방분권·균형발전 계획을 통합한 지방시대 종합계획(23~27)을 수립한다.
 
재정·투자·교육 등 발전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도 추진한다.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 확충 및 지역 자율사업 유형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자치분권을 준비하고 지자체와 기업이 주도하는 기회발전특구를 신설하는 등 지방투자 지원수단도 마련한다.
 
산업단지 활성화로 지방투자를 확대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한다. 이를 위해 산단 개발 및 관리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민간의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혁신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제조업과의 연계·융합을 통해 고도화가 가능한 서비스업을 산업단지 입주 허용 업종으로 확대한다. 예컨대 자동차정비업 입주를 허용해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내년 4분기 중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 외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산단조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내년 상반기 중 지자체·기업 간 협약체결을 맺는 등 상생 인센티브 체계도 마련한다.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개선한다. 자원봉사 등 용역기부의 세제지원 인정범위를 현행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에서 국가·지자체·학교·병원 등 특례기부금 단체에 대한 자원봉사 용역도 포함하도록 확대한다.
 
자산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기부 시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 매각 허가 처분이 용이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이 밖에 기부금 모금단체가 수입 및 세부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기능 및 근거법령 개선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본격적인 지방분권시대 준비를 위해 내년 중 지방분권법, 균형발전법 통합을 통해 지방시대 관련 정책 통합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0월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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