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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895억 배임·133억 뇌물' 이재명 불구속 기소(상보)

수사 착수한 지 1년 6개월만…총 3개 사건 5가지 혐의 적시

2023-03-2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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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며 원고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특혜·성남FC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6개월만입니다. 검찰이 이번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총 3개 사건에 5가지입니다.
 
이재명에 적용 혐의 3개 사건 5가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엄희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이해충돌방지법 위반·부패방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이해충돌방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남욱 변호사 등과 공모해 2013년 7월경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개발사업 일정·사업 타당성 평가보고서 내용·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민간업자에게 유출·이용해 사전에 내정된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해 2018년 1월경까지 211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습니다. 
 
이 대표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특혜성 조치는 해주면서도 과반 지분권자로서 인허가권까지 행사한 피해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제한하는 등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함으로써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도 있습니다.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 등 성남FC에 133억 공여 혐의도
 
이밖에 이 대표 등은 성남시장이 보유한 인허가권을 이용해 2014년 10월경 성남시 소유 부지 매각 대가로 네이버로 하여금 당시 자금난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성남FC에 50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하고, 2015년 6월 정자동 사옥 건축 인허가 등 대가로 합계 40억원을 성남FC에 공여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아울러 소유부지 매각·용도변경·용적률 상향·아파트 준공 승인 등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푸른위례로 하여금 성남FC에 합계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뇌물)도 받습니다.
 
검찰은 또 이들이 2014년 8월경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개발사업 방식·서판교터널 개설 계획·공모지침서 내용 등)을 민간업자에게 유출·이용해 사전에 내정된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올해 1월경까지 7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습니다. 
 
이외에도 이들은 공모해 성남FC가 네이버로부터 뇌물 40억원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는 것처럼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40억원을 지급하게 해범죄수익의 발생원인 등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습니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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