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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박홍근 "한동훈, 권력 취해 국회에 무모한 도전…사퇴하라"

"검찰 기득권 유지·검사독재정권 안위 위해 엄청난 국가적 혼란 초래"

2023-03-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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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가운데) 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본회의를 마친 뒤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수완박' 헌재 결정 관련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 장관은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한 장관은 윤석열정권 2인자라는 오만한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무모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다. 오로지 검찰 기득권 유지와 검사독재정권 안위를 위해 이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그는 "헌재는 검찰 수사권을 회복시킨 법무부 시행령은 위법임을 분명히 했다. 또 국회가 통과시킨 검찰개혁 법안이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영역을 축소한 것임을 명시했다"며 "소송각하 의견을 낸 재판관뿐 아니라 인용의견을 낸 재판관까지 9명이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은 부패경제범죄 등의 '등'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했는데 이는 상위법을 명백히 위반한 반헌법적 불법 시행령임을 명백하게 확인시킨 셈"이라며 "그동안 말로만 법치주의를 외치며 형해화해온 윤석열정권은 더는 검찰 수사권 축소라는 검찰개혁법안의 명확한 취지와 검찰개혁의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지 말기를 바란다"고 충고했습니다. 
 
그는 "수사·소추권이 검찰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헌재가 확정해 준 만큼 민주당은 검찰 정상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한 장관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 결정권자로서 즉각 한 장관을 사퇴시켜야 할 것이다. 하루빨리 불법 시행령이 입법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전날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 대신 민주당 손을 들어준 겁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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