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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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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혀 깨문 최말자씨…대법원 재심할까

2023-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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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지금으로부터 59년 전인 1964년 5월 6일, 당시 18살이었던 최말자씨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최씨의 정당방위를 인정했지만 검찰은 최씨를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법원 또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남성의 충동을 일으킨 도의적 책임이 있고, 장애까지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가해 남성은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혐의로 최씨보다 가벼운 형량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씨는 지난 2020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등법원 모두 "시대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는 판결이었다"라며 이를 기각했고 현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최씨는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뒤 자필 탄원서와 시민 참여 서명지 1만5000여장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최씨는 탄원서를 통해 "제 사건의 재심을 다시 열어 명백하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다시 정의하고 정당방위를 인정해 구시대적인 법 기준을 바꿔야만 여성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흔을 넘긴 최씨는 여전히 18살 그 시간에 갇힌 채 기나긴 기다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64년 성폭력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고의에 의한 상해'로 구속 수사 및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 씨가 지난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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