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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면직 유지…'이동관 방통위' 탄력?

당분간 직무대행체제 유지…수신료 분리징수 처리 계속될 듯

2023-06-23 16:20

조회수 : 1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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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법원이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공식 임기 만료일인 7월31일까지 5기 방통위는 김효재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복귀변수가 사라지면서 현재 수신료 분리징수 등 방통위가 추진되는 사안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아울러 차기 방통위원장 지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지명부터 임명까지 대략 한달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달 초 정도에는 지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23일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면직안을 재가했고, 이후 한 전 위원장은 서울행정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면직 효력 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다만 법원은 윤 대통령이 재가한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현판.(사진=뉴스토마토)
 
방통위는 차기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현행 체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현재 방통위는 여당 추천인 김효재 부위원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3월21일 이후 약 3개월 만인 이달 7일 전체회의를 재개하고, 매주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효재 직무대행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6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KBS가 지정하는 자가 자신의 고유 업무와 관련한 고지행위와 결합해 수신료를 고지,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오는 28일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통위 전체회의 안건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여야 추천 상임위원 비율이 2대1인 구도인만큼 전체회의 안건에 오를 경우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만 남게 됩니다. 
 
차기 방통위원장 인선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방통위는 차기 위원장 청문회도 본격적으로 준비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 등을 거쳐 지명부터 임명까지 약 한달 정도 소요되는데, 6기 방통위 구성을 위해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재가도 차기 위원장이 임명된 후 진행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6기 방통위 윤곽은 8월 초에나 드러날 전망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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