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하늬

hani4879@etomato.com

적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오송참사, 중대시민재해 1호 가능성 '무게'

검찰 수사 본격화, 10곳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착수

2023-07-24 16:48

조회수 : 5,57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검찰이 오송 지하차도 침수참사와 관련해 관계기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습니다. 오송 참사의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면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이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는만큼 법조계에서는 '중대시민재해' 위반 조항이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충북 청주의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피해 차량들이 18일 오전 청주의 한 견인차량 보관소에 견인돼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 수사 본격화, 10곳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착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검사 17명을 투입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등 10곳에 대한 전방위적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배용원 청주지검장과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을 각각 본부장과 부본부장으로 하는 17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는데 이날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검찰은 3개팀 17명의 검사실로 구성한 수사본부를 통해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전반을 살피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본부는 재해 및 안전사고 수사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인력을 투입했다"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112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서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고, 이후 경찰의 대응상황 파악하는 총리실에 허위 보고를 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날에는 추가로 충청북도(본부) 및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의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됐다며 추가 수사를 의뢰한 상황입니다.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관련 검찰이 24일 오전 동시압수수색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 관계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행복청 사무실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업무상 과실치사보다 처벌수위 높아…관련자 처벌 요구
 
무엇보다 오송참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데에 무게가 실립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는데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자연재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재해가 발생하면 적용됩니다. 
 
검찰은 이들 기관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필 예정입니다. 이번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는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작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아직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된 사례는 없습니다. 재해를 발생시킨 경영책임자와 공무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중대시빈재해로 간주되면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의 수장까지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야당 등에서 이번 참사를 중대시민재해 1호로 지정하고 관련자 처벌 등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권영국 변호사 겸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이번 사고에서 중요하게 봐야할 것은 안전보건관리법으로 관리상 조치를 다했는지"라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따졌을 때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의당 또한 이날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 전문가 긴급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번 참사는 대한민국 안전 관리의 총체적 난국을 보여주는 것으로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가리는 게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 김하늬

적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