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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오염수에 수산업 '직격탄'…원산지 특별 점검에도 '불안감'

소비량 많은 가리비 등 중점…총 2만곳 점포당 3회 이상 방문

2023-08-2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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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유진·이민우 기자]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오염수 방류 닷새인 시점과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어 수산물 불안에 대한 심리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은 28일 수입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민관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5~6월 시행한 1차 특별점검 때보다 점검대상을 2만개으로 늘렸습니다. 기간은 60일에서 100일로 늘리고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대폭 강화합니다
 
특히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점검반(2회)과 지자체점검반(1회)이 대상업체를 3회 이상 전수점검합니다. 소비자교육중앙회·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와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등도 점검에 참여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품목 중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멍게를 중점 품목으로 정했습니다.
 
점검기간 중 지자체에도 수입 수산물 이동 이력과 거래량 등의 정보가 담긴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 열람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동행하는 해경 원산지 점검 현장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사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중점합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도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수품원 관계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해 수산물 안정성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양식장 혹은 위판장을 방문해 시료를 수거,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통되는 수산물들에 원산지 표시가 정확하게 돼있는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며 "현장 점검시 외관상으로 의심스러운 부분에 대해 서류 등을 확인하고 소비자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8일부터 100일간 2만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부산의 한 수산물 시장.(사진=뉴시스)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본 농수산물을 전부 수입 금지하는 것"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정화장치인 알프스(ALPS)가 얼마나 잘 걸러내는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중단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국민 85%가 반대하는 것을 정부가 강행한 셈이다. 특히 식품 선택권이 없는 군인, 급식 이용자들에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근해 수산물에 대해서는 당장 오염이 될 수 있으니 전면 수입 금지하는 것이 맞다"며 "원산지 조사를 해도 (안전이)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가령 육상 생물의 경우도 국내에서 일정기간 기른 후 도축하면 국산이 되는데 원산지 조사으로 소비자 불안을 잠재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그 어느 때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위반 행위만큼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 소비자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8일부터 100일간 2만곳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인천 중구 수협중앙회 인천가공물류센터 내포장실에서 급식수산물 가공작업이 진행되는 모습.(사진=뉴시스)
 
김유진·이민우 기자 y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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