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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유가족 “가석방 안돼”

대법 “무기징역 선고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2023-10-12 13:32

조회수 : 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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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범인 전주환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앞서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구형받았는데 이에 대한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1심은 전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 전씨는 스토킹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개의 혐의가 병합 심리된 항소심 재판에서는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족 측 “법원의 판단 존중, 감사” 
 
대법원 선고 직후 유족 측 대리인 민고은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민 변호사는 “피고인은 스토킹 사건에서 법원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던 행동과는 달리 판결선고기일 전날 피해자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더 이상 무고한 사람을 살해하는 범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기관이 피고인의 거짓된 반성에 또다시 속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다만 현행법상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에게도 가석방은 가능하다”며 “피고인에게 오늘 확정된 무기징역형에 가석방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유족들의 뜻도 덧붙였습니다. 
 
또 “이제 서울교통공사를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만이 남아 있다. 법원 판결을 통해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이 도의적 책임을 넘어선 법률상 책임임이 분명하게 인정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토킹 범죄 관심↑…징역 선고율은↓ 
 
한편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커졌지만 재판에 넘겨져도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지난해보다 줄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959명 중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218명으로 22.73%였습니다.
 
반면 올해 1∼6월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1264명 중 실형 선고가 196명으로 전체의 15.51%에 그쳤습니다.
 
박 의원은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전 국민이 검·경과 법원의 안일한 대응에 실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원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며 “불안과 공포 속에서 어렵게 스토킹 범죄를 신고한 피해자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이 지난해 9월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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