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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가짜뉴스' 석 달째 압색만…검찰도 '조바심'

뉴스타파, '임의제출' 주장했으나 검찰은 '비협조' 문제 삼아

2023-12-07 16:26

조회수 :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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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수사를 위해 언론사와 언론인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 개시를 한 지 석 달째지만, 압수수색에만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전날인 6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타파 "검증 보도" 대 검찰 "허위 보도"
 
현재 검찰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윤석열 대통령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허위로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데요. 검찰은 김 대표가 허위 보도 과정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뉴스타파 측은 "회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임의제출까지 했다"며 "검찰이 문제 삼고 있는 보도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지극히 정상적인 검증 보도로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될 수 있으면 언론 기능의 보호를 위해 임의제출 절차를 노력했으나 그 과정에서 해당 언론사와 다수 관계자들의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강제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언론사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 배경을 밝혔는데, 이를 두고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김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 직후 참여연대는 "검찰청법상 직접 수사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이 보도한 기자를 넘어 언론사 대표로까지 강제수사를 확대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특정 언론사를 응징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잘못된 프레임"
 
검찰은 수사 대상자들에게 배임수증재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죄는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이번 수사가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석 달째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대선 개입 공모는커녕 해당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조차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명예훼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분명히 밝혀 사건을 종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해당 의혹이 명예훼손이 주된 사건이 아니므로 윤 대통령의 의사와 상관 없이 기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의사 확인 없어도 법률적으로 기소가 가능하다"며 "이 사건이야말로 대선 직전 불거진 대장동 사건의 은폐를 위해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를 한 사상 초유의 중대 범죄로, 명예훼손 사건이라 보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선 개입 여론 조작 사건' 특별수사팀 관계자들이 9월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본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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