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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찰분석관 피해자 면담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없어"

대법 "수사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

2024-04-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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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이 수사 과정에서 아동성폭력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은 형사재판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사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009년생인 피해자 A양은 자신의 친모와 계부, 친모의 지인들로부터 성폭력과 학대를 당했고 이에 피고인들은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관련 전문가에게 피해자의 정신·심리 상태에 대한 진단 소견 및 진술 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사를 담당한 검찰은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에게 피해자 진술 신빙성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고,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 면담한 내용을 녹화한 영상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진술분석관의 면담 녹화물이 수사 과정 외에서 나왔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검찰이 제출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녹화물은 수사 과정 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면담이 검사의 요청으로 이뤄졌고 진술분석관은 대검 소속이며 면담 장소도 지방검찰청 조사실이었던 점을 고려해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행위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아울러 "해당 영상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가 아니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도 아니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검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 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이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최초로 판시한 판결"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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