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안창현

chahn@etomato.com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의정갈등 속에 잊혀진 공공의대법

2024-04-24 06:00

조회수 : 23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공공의대’는 국가가 직접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인을 선발부터 양성까지 관리하고 졸업 이후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복무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 취약지의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대가 대안으로 제시돼 왔습니다.
 
이에 공공의대법은 여야를 불문하고 지난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모두 23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21대 국회에서도 응급실 뺑뺑이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소아과 오픈런, 유령간호사 대리진료 등 필수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다수 관련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추진도 필수의료 공백을 채우기 위한 방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의대 증원 문제로 불거진 의정 갈등이 길어지면서 의대정원 문제 외에 공공의대법과 같이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방안들이 잊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대정원 확대로 정부와 의사 간 갈등이 장기화 되고 있는 4일 서울시내 공공병원에 진료시간 연장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정 갈등으로 중증 환자와 가족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중증이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는 유지되고 있지만, 일부 대학병원이 매주 금요일 외래 진료를 휴진하기로 하면서 다른 병원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빠져나간 대학병원들의 손실액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부 병원은 비상경영체제로 돌입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개최를 위해 국민의힘에 일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회기 마지막 임시회를 통해 여러 쟁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도 법사위 계류 중으로 여당이 안건 상정에 합의하면 법안 처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미 충분히 사회적 논의를 거친 필수의료 강화 법안들이 언제까지 국회에 머물러야 할까요.
 
안창현 사회부 기자
 
 
  • 안창현

산업1부에서 ICT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뉴스카페
  • email
  • face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