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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려금 받고 해고하면 부당해고?

2024-05-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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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코로나 장려금을 위한 형식적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며 근로계약서상 근로 기간이 남은 운전 기사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운수회사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운수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A사에서 버스 기사로 일하던 B씨는 사측으로부터 근로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B씨와 A사가 작성한 1차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21년 6월부터 2022년 6월까지로 돼 있었지만 양측이 2022년 1월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 기간을 2022년 12월까지로 연장한 상태였습니다.
 
B씨는 2차 근로계약서에 따라 아직 근로 기간이 남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A사는 "2차 근로계약서는 경기도의 코로나 장려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B씨에게 2차 근로계약에 따라 인상된 월급을 실제 지급했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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