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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무시당한 분노때문에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일시적 혈압 상승 이외 사망원인 없어"

2011-07-2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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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거래처에서 계속해서 무시를 당하면서도 화를 참다가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언니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일하다 거래처 사장과 통화 후 뇌동맥 파열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노모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뇌동맥류의 위험인자인 고혈압이나 흡연, 과음 등이 없었던 점 등 나이와 건강을 고려할 때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혈압 상승 외에 다른 사망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노씨가 숨지기 직전 거래처 사장과의 통화에서 `한달 전 주문한 물건을 찾으러 가도 되느냐'고 물었는데, `한달 전 주문한 물건이 아직 남아 있겠느냐'며 핀잔을 듣자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그 스트레스로 갑자기 혈압이 상승해 뇌동맥류가 파열되면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씨는 언니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3년간 사무원으로 일해오다가 2009년 8월 거래처 사장과의 통화 후 갑자기 쓰러져 숨졌고, 이에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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