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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애신

공정위, SKT LTE폰 강제할당 혐의 조사

2012-02-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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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SK텔레콤이 휴대전화 판매점에 LTE(롱텀에볼루션) 스마트폰 판매량을 강제로 할당한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7일 공정위와 SK(003600)텔레콤 등에 따르면 공정위가 SK텔레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매달 일정량의 LTE폰 판매 목표치를 할당한 뒤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최신 휴대전화 기기 공급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줄인 사실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가입자를 새로 유치하는 판매점에 보조금을 제공한다.
 
보조금을 줄면 판매점은 경쟁업소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때문에 소비자 가격을 올리거나 이윤을 줄이게 된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개별 조사 사건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인도 할 수 없다"라면서도 "다만 통신사업자의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SK텔레콤 한 관계자는 "공정위가 조사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사유 등을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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