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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승

KT "보편적 서비스 손실보전금 '소액'..적자는 여전"

방통위 "관리부실 등 드러나면 권고·지도할 예정"

2012-0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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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한승기자] 도서지역의 보편적 서비스 역무 편입으로 KT는 일정 금액을 손실보전받게 됐지만 액수가 적어 도서지역에 대한 적자는 여전하고 사업적인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보편적 서비스란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적정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 서비스를 뜻한다.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보편적 서비스 제도 개선안'으로 전국 400여개의 도서지역이 이 서비스 역무에 포함됐으며, 이로 인해 KT는 도서지역 시내전화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액의 일부를 다른 통신사로부터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KT(030200)는 보전금액 자체가 워낙 적어 큰 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연간 몇천억원씩 유선통신에 사용하고 있는데 50~100억의 손실보전금은 상대적으로 소액이라 다른 사업을 하기도 그렇다"며 "도서지역의 보편적 서비스는 손실을 감수하고 진행하는 서비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렇다보니 다른 사업자는 이에 대한 의무도 없는데다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금액지원을 꺼려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KT의 회계연도 영업보고서 검증이 끝나지 않아 그 이후에나 보전액수 등에 대해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서지역의 시설 노후화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이를 유도하기 위해 보전해주고 KT는 이를 통신설비 개선 등에 사용해 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을 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손실보전은 전액이 아닌 일부만 보전되는 것으로 사업적으로 볼 때 금액은 크지 않다"며 "KT로부터 계획과 실적보고서 받아 차후 관리부실집행 등이 드러나면 권고하고 지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법에 따라 매출액 300억원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동통신 3사를 포함해 19개사가 보편적 서비스 제공 대상에 포함됐으며, 올해는 15개사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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