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조정훈

정부, 관리미흡 사고발생 에너지공급 시설 제재 강화

2013-03-08 13:40

조회수 : 2,040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앞으로 정부가 에너지공급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곳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 9월 구미 불산 사고 이후 삼성전자 불산 사고, 구미케미컬 염소유출 사고 등 에너지공급 시설에서 잇따라 안전사고가 발생, 안전 불감증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식경제부는 8일 대회의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 5개 발전사, 한국전력(015760), 전기·가스(안전)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공급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관섭 에너지자원실장은 "새정부의 국정목표인 국민이 행복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 안전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기적으로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기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밝혔다.
 
이날 한전, 한수원, 5개 발전사 등 관계자 등은 지난해 말에 수립한 '에너지 시설안전개선대책 이행실태'를 보고하고, 올해 추진할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한전에 따르면 안전경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협력업체 DB구축, 안전문화 정착 경영목표 설정 등 안전관리기반 체제를 구축했다.
 
한수원은 5개 발전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작업 전 Safty First 회의, 재난안전조직 실 단위 격상, 안전 Patrol 운영 등 안전경영 체제를 마련했다.
 
지경부는 에너지원별 안전관리 세부계획을 통해 전력은 종합방재센터 운영, 발전소 수명관리 및 계획예방정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스는 독성가스 안전관리 세부대책 마련, LP가스 노후용기 사용실태 지자체별 교차 실태조사 실시 및 노후용기 보유 공급업자(충전소, 판매업자) 삼진아웃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석유는 육안점검에 의존하고 있는 석유 저장탱크에 대한 소방시설 작동점검에 대한 법적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2200여개 독성가스제조.공급시설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해빙기를 맞이해 전기.가스 검사기관과 합동으로 그동안 검사 등에서 제외됐던 중소도시 다중집합이용시설, 사고이력시설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조정훈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