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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행정법원 '전자소송' 도입된 이후, 매달 평균 270건 접수

서울행정법원, '행정전자소송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 간담회' 열어

2013-06-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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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된 이후, 매달 평균 270건의 전자소송이 법원에 접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부터 지난달 21일가지 4개월간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가 소장을 전자로 제출한 행정전자소송 접수 사건수는 총 1082건이다.
 
이 가운데 법무법인(로펌)이 전자소송 소장을 제출한 건수는 634건(58%)이다.
 
이 외에 비로펌(332건), 개인이나 법인(111건), 기타(5건) 순이었다. 
 
또한 같은 기간 원고가 종이로 소장을 접수한 이후, 피고 측이 신청한 행정전자소송에 동의한 건수는 2월 195건, 3월 179건, 4월 113건, 5월 40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 같은 감소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전자소송 문제점의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행정법원은 지난 3일 '행정전자소송 활성화를 위한 변호사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문준필 부장판사, 이정훈 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박재영 심의관, 전산정보관리국 이태웅 심의관, 김성수(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등 26명이 참여했다.
 
김성수 변호사는 "문서송부촉탁 등의 사실을 문서 메시지로 알 수 있고, 증인심문조서 등 변론조서의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며 전자소송의 편리함을 강조했다.
 
반면 법무법인 율촌의 정태학 변호사는 "서버의 잦은 다운과 오류, 또 10메가바이트 이상의 서증을 낼 수 없어 분리 제출해야 하는 문제점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태웅 심의관은 "서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용량을 제한할 수 밖에 없고, 서증번호의 자동채번 기능이나 메뉴얼을 보급해 보완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특정시간대에 소송대리인들이 서유를 한꺼번에 제출하다보니 업로드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라며 "서버 확충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종수 변호사는 "법학전문대학원에 관련 강좌(전자소송)를 두거나, 판사 등 임용절차시 전자소송 수행능력을 반영해야 한다"며 "각단회나 설명회를 많이 개최하거나 앱, 게임 등을 만들어 행정전자소송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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