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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입니다.
(단독)서부발전, 산재처리 미루며 사고 은폐 의혹

태안화력발전, 야간작업 근로자 손가락 절단 사고

2015-03-2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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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이 이달 초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어난 근로자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산업재해 보상보험 처리를 차일피일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과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일 충남 태안군 태안발전소에 근무하는 이모 과장은 야간에 유독물 누출 방지작업을 하던 중 소방호스에 왼손 약지 한마디를 절단당하는 사고를 당했다.
 
이 과장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현재 전치 6주 치료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이다. 하지만 사고를 당한 이 과장은 사고 20여일이 지나도록 산재보험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사고가 난 즉시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발전노조 관계자는 사측의 사고 은폐시도를 주장하고 나섰다. 
 
발전노조 관계자는 "작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공기업은 안전 불감증에 걸렸다는 비판을 받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도 점수를 잃는다"며 "서부발전과 태안발전본부가 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회유해 산재보험 신청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태안발전본부는 이 과장에게 사고 보상 차원에서 상을 수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태안발전본부 측은 사고 은폐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태안발전본부 측은 "산재보험 확인서 처리가 늦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오늘 중으로 노무 담당자가 이 과장을 위문하고 산재보험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태안발전본부 측은 또 사고를 제보한 발전노조가 사측을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태안발전 관계자는 "요즘 세상에 공기업이 사고를 은폐하다가 적발되면 큰일 난다"며 "사측과 사이가 안 좋은 노조가 사측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서울 노무법인의 한 노무사는 사측의 사고 은폐시도에 무게를 뒀다.
 
이 노무사는 "산재보험은 사고가 난 즉시 신청할 수 있고 노무 담당자가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이 정도로 시간을 끈 것은 사고자가 부상에서 낫길 기다려 장애등급을 떨어트리거나 퇴원 후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당인리발전소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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