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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박기춘 의원 징역 1년 4개월(종합)

법원 "그러나 시계·안마의자 정치자금 아냐"

2016-01-08 12:09

조회수 : 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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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자로부터 수억원대 정치자금을 받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측근을 통해 증거은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는 8일 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4개월을,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안마의자 1개를 몰수하고 추징금 2억7800만여원을 명했다.
 
함께 기소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김씨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건넨 김씨와 당시 동석했던 분양대행업체 직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박 의원이 아들 축의금 명목으로 받은 1억원도 당시 박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정계 진출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지위에 있었다는 사정 등에 비출 때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시계 2개와 안마의자 1개에 대해선 "박 의원이 직접 사용하라는 취지로 제공됐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금전으로 바꿀 계획 등은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들 물건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측근인 정모(50) 전 경기도의원을 시켜 김씨에게 시게와 가방을 돌려준 혐의는 "박 의원이 자신에게 인정되는 방어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씨의 집에 안마의자를 두게 한 혐의는 "당시 박 의원과 정씨 사이에 '안마의자는 그냥 두자'는 대화가 있었으며 당시 정씨는 검찰 수사대상이 아니었다는 점 등에 비춰 이 부분에 대한 교사범은 성립된다"며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박 의원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분양대행업체로부터 4년여 동안 2억7000만원이 넘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이는 정치권력과 금권이 결탁하는 걸 방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에게 특혜를 제공하거나 불법 활동을 했다는 뚜렷한 정황은 없으나 국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박 의원이 김씨와 개인적 친분을 내세워 주된 거래처인 대형건설사 임원과 골프를 치거나 식사모임을 갖고 그 무렵에는 김씨에게서 거액을 받기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 수사에 대비해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을 측근 주거지에 둔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은닉 소재가 밝혀졌고 국가형벌권 행사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박 의원은 재판부의 주문이 끝날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1년~지난해 2월까지 대형 건설사로부터 수주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시계 2점, 안마의자 1개 등 총 3억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정씨에게 명품시계와 가방들을 김씨에게 되돌려 주라고 지시하는 등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증거은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해 8월19일 새벽 박 의원이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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