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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정

문구류 적합업종 지정 6개월…업계는 '울상'

신학기 대목에도 매출 급감…마트 "약속은 나몰라라"

2016-03-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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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효정·박석호기자] "적합업종에 지정됐다고 하는데 소용없어요. 올해 신학기 매출이 작년보다 3분의 1가량 줄면서 대목 효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서울 성동구 A문구점 주인)
 
"11년째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인근에 문구점이 많아도 장사가 잘됐죠. 마트가 들어서고 학습준비물제도가 생기면서 어려워졌어요. 지금은 주변 문구점이 다 폐업하고 경쟁상대가 없지만 더 힘듭니다."(서울 마포구 B문구점 주인)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앞 문구점. 사진/뉴스토마토
 
문구소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지만 동네 문구점들의 경영난은 여전하다. 적합업종 지정 이후 첫 새학기를 맞았음에도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대목은 실종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9월22일 제36차 위원회를 열고 지난 3년간 유예됐던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심의·의결했다. 대형마트 3사는 초등학생용 학용문구 18개 품목에 대해 묶음 단위만을 판매하기로 약속했다. 묶음 단위 판매가 가능한 제품은 교과노트와 일반연필, 지우개, 색종이, 스케치북, 일기장, 물감, 크레파스 등으로 교과과정에서 필요한 학용품들이다. 
 
다만 이 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해당 품목에 대해 낱개 판매로 고객들을 유인하고 있다.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양천구의 한 대형마트. 노트를 낱개로 판매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기자가 찾은 서울 양천구의 한 대형마트에서는 연필이나 지우개와는 달리 알림장, 연습장 등은 낱개로 판매하고 있었다. 묶음 판매를 왜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해당 직원은 "본사 방침상 답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적합업종제도는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대기업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뚜렷한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문구소매업 점포수는 1만여개로 추산된다. 1990년대 3만여개 가까이 달했던 것과 비교해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다. 한 문구점 주인은 "가게를 운영해서 자식 키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복사, 코팅이 주요 수입원이 되면서 고사 직전까지 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임효정·박석호 기자 emy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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