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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40대男, 벌금 300만원 확정

대법 "중앙선 침범, 사고 직접적인 원인…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

2016-05-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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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기자]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모(4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고 인정했다"면서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유죄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채씨는 지난해 418일 새벽 430분쯤 승용차를 운전해 과천시에 있는 갈현삼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가고 있었다.

 

5차로 가운데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좌회전을 하면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했다. 채씨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급하게 차선을 변경해 도로 중앙에 설치된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은 반대 차로에서 뒤집혔고,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이모씨는 1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1심과 2심 모두 "피고인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2심은 또 "피고인이 운전하면서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침범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채씨는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인정했다"면서 상소했다.

 

대법원. 사진/이우찬 기자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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