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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국토부, 떴다방·불법전매 등 불법행위 근절 팔 걷었다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 월 최대 700건으로 대폭 확대

2016-06-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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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정부가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방해하는 떴다방·불법전매·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최근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일부지역 청약시장을 중심으로 각종 불법행위와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떴다방 등 청약 불법행위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해 집중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청약시장에 불법적인 투기수요 증가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내 집 마련을 위한 신규주택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전매, 청약통장을 사고파는 행위, 떴다방 등 임시 중개시설물을 세워 불법으로 중개 하는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다.
 
국토부는 이들 불법행위가 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지역 아파트 견본주택,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다. 그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관련법령에 따른 벌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도시 등 분양권 다수 거래지역의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등도 상시 모니터링 한다.
 
최근 서울과 경기 신도시 일부 지역, 지방광역시에서 다운계약서 작성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들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우선, 분양권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돼 있고 분양권 거래가 많은 주요 지역을 모니터링 강화지역으로 선정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허위신고 의심사례는 지자체에 즉시 통보해 정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에 매월 통보되는 분양권 정밀조사 대상을 월 100~200건에서 월 500~700건으로 대폭 확대한다.
 
지자체는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확인될 경우 거래 당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외에 중개업자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청약시장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일부 비정상적인 주택시장의 관행을 정상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집중점검 결과를 토대로 전매제한제도 준수, 불법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 불법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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