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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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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개정안)둘째 낳으면 세액공제 50만원 받는다

월세 세액공제 10→12% 확대…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2016-07-2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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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정부가 올해 확정한 세법 개정안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내용들이 담겼다. 특히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출산과 양육비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셋째 낳으면 세액공제 70만원…액상형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정부는 올해 세법개장안에 출산을 장려하고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진/뉴스1
 
먼저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지금까지 아이를 출산할 때 해당 연도에 30만원을 세액공제 해줬지만 앞으로는 둘째의 경우 50만원, 셋째는 70만원까지 공제액을 확대한다.
 
6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있는 가정이 내년에 1명을 더 낳으면 출산한 해에 적용되는 출생 세액공제가 기존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40만원 많아지는 셈이다.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액상형 분유에 매겨지는 부가가치세 10%를 면제해준다. 액상형 분유는 기존 분말로 된 제품과 달리 따로 물에 타지 않아도 돼 휴대성이 편리한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분유업계에 따르면 전체 분유 시장은 20125000억원대에서 작년 40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저출산으로 인한 신생아 수가 줄어든 탓에 분유 시장 자체가 위축된 것이다.
 
반면 액상분유 시장은 201313억원에서 지난해 약 2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났다. 전체 분유 시장의 약 5% 수준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든든학자금·초중고 체험학습비 추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도 확대된다. 정부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체험학습비를 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한다.
 
자녀가 학교에서 주관하는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가 1명씩 있는 근로자가 중학생 자녀에게 20만원, 고등학생 자녀에게 30만원을 체험학습비로 지출하면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15%를 적용받아 75000원의 세금이 줄어든다.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든든학자금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에 포함된다.
 
든든학자금은 대학생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학자금을 대출받고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그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이다.
 
앞으로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총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가 연간 200만원의 학자금을 상환하면 교육비 세액공제 15%를 적용받아 연 30만원의 세금을 덜 내도 된다.
 
월세 세액공제율 10%12% 인상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기존 10%에서 12%2%포인트 인상된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한도)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월세 세액공제율이 12%로 인상되면 총급여액 5000만원인 근로자가 매달 월세를 50만원씩 연간 총 600만원을 지출하면 올해는 6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지만 내년에는 72만원으로 12만원 더 공제된다.
 
주택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201812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 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특례도 2018년 말까지 연장한다.
 
앞서 정부는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해 이자상당액(이자율 연 1.8%)을 과세했다.
 
다만 전용면적 85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했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기한도 연장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일반임대 30%, 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 75%의 소득세·법인세 감면혜택을 20191231일까지 받게 된다.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최대 230만원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도 1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 대해 연간 최대 2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부터 시행됐다.
 
저소득가구는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으로 최대 지급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70만원, 홑벌이는 170만원, 맞벌이는 230만원 수준이었다.
 
기재부는 저소득가구 지원효과 제고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7만원, 홑벌이 185만원, 맞벌이 230뭔으로 늘어나게 된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주택요건도 개정됐다. 자녀장려금은 4000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근로·자녀장려금 요건에는 소득요건뿐 아니라 주택요건, 재산요건이 있다. 주택요건은 무주택 또는 1주택 가구여야 하지만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예외다. 단 일시적 2주택자는 3년 내에 주택 하나를 의무적으로 팔아야 하며 재산요건은 주택 포함 총재산이 총 1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정부는 주택요건중 '일시적 2주택자''1세대 2주택자'로 바꾸도록 했다. 재산요건 14000만원 미만이라면 2주택 가구도 근로 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또 근로장려금을 받는 사람들은 부녀자 추가공제를 같이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부녀자 추가공제금인 50만원을 차감한 뒤에 지원했다. 부녀자 추가공제란 배우자가 있거나, 또는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중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50만원을 소득세에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다.
 
경차 유류세 환급 2년 연장·음식업 농수산물 구입비 부담축소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도 2018년 말까지 2년 더 연장된다.
 
이에따라 환급대상자(가구당 경차 한 대만 적용, 법인차량은 제외)는 내년에도 '경차사랑 유류구매 전용카드'를 사용해 연간 10만원 한도 내에서 연료비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금액은 휘발유와 경유는 L250, 액화석유가스(LPG)L161원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보급을 늘리고 서민층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85월부터 2009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일몰이 계속 연장돼 오는 20181231일까지 적용된다.
 
음식점 사업자가 구매한 농수산물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도 2년 연장된다. 경기 부진으로 음식 자영업자들의 업황이 크게 악화된 데 따른 영향이다.
 
정부는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을 올해 연말에서 20181231일까지 2년 연장한다.
 
농수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매입새액으로 보고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소비부진 등을 감안해 자영업자 경영안정을 지원해 농수산물 구입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것이다. 음식점업자들의 농수산물 구입이 많음을 감안해 일반사업자(40~50%)보다 높은 공제한도(45~60%)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매출금액을 결제받는 경우 결제금액의 1.3~2.6%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한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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